유통산업발전법령상 지식경제부장관이 유통사업자 또는 유통사업자단체가 추진하는 유통산업의 국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8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지식경제부장관이 유통사업자 또는 유통사업자단체가 추진하는 유통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1
유통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2
유통관련 국제 표준화ㆍ공동조사ㆍ연구ㆍ기술 협력
3
해외유통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해외시설의 임대차
4
해외유통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공동구매ㆍ공동판매망의 구축 등 공동협력사업
5
유통관련 국제학술대회ㆍ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