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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령상 지식경제부장관이 유통정보화의 촉진 및 유통부문의 전자… | [물류관리사]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8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지식경제부장관이 유통정보화의 촉진 및 유통부문의 전자거래기반을 넓히기 위하여 시행하는 유통정보화시책이 아닌 것은?
1
유통표준코드의 보급
2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보급
3
점포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재고관리시스템ㆍ매장관리시스템 등의 보급
4
유통ㆍ물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의 적용 및 실용화 촉진
5
유통정보의 교환 또는 중개시장의 개설
해설

유통정보화시책에는 유통표준코드의 보급, 유통표준전자문서의 보급,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의 보급, 점포관리 효율화를 위한 재고관리시스템·매장관리시스템 등의 보급, 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RFID)의 적용 및 실용화 촉진 등이 포함된다.

'유통정보의 교환 또는 중개시장의 개설'은 법령이 열거하는 유통정보화시책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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