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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하여 옳게 설명한 것은? | [물류관리사]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8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하여 옳게 설명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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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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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을 요하지 아니한다.
3
이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는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4
법인의 대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할 수 없다.
5
대규모점포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것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할 수 없다.
해설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소관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출제 당시 조문은 지식경제부령,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령).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그대로 둘 수 없고 별도의 변경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이 법을 위반해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해 등록할 수 없는 반면,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복권된 자는 결격사유가 해소되므로 복권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이 제한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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