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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규정된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운송의 금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8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규정된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운송의 금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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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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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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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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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자동차ㆍ철도 등 화물운송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수송력 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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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그 사업을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ㆍ운영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허가여부와 관계없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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