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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에이용되지아니하고 자가용으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8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에이용되지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음 중 그 대상이 아닌 것은?
1
특수자동차
2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최대적재량이 1.5톤인 화물자동차
3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최대적재량이 2.5톤인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최대적재량이 3.5톤인 화물자동차
5
특수자동차를제외한최대적재량이5톤인 화물자동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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