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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신청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8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신청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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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허가신청서에는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관할관청은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한 서류구비여부와 공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예비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4
관할관청은 사업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협회에 통지하고 허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5
관할관청은 예비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련규정에 의한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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