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국토해양부장관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8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국토해양부장관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1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가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허가기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