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변경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
상호의 변경
화물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감사의 변경(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 다만, 주사무소 이전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행정구역내에서의 이전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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