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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08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단지개발계획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정책기본법제19조제1항제2호의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음 중 그러한 중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물류단지시설용지 면적의 변경(10분의 1 이상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물류단지시설용지의 용도변경
2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변경
3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의 변경
4
물류단지지정 면적의 변경(10분의 1 이상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기반시설(구거 포함)의 부지 면적의 변경(10분의 1 이상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그 시설의 위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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