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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물류단… | [물류관리사]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8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이 아닌 것은?
1
물류단지시설용지와지원시설용지의조성비 및 매입비
2
이주대책사업비
3
용수공급시설ㆍ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
4
물류단지의 간선도로의 건설비
5
물류단지의 전기간선시설의 설치비
해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물류단지개발사업 비용의 일부를 보조·융자할 수 있는 항목에는 물류단지시설·지원시설용지의 조성비 및 매입비, 이주대책사업비, 용수공급시설·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비, 간선도로 건설비 등이 포함되지만, 물류단지의 전기간선시설 설치비는 원칙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하는 항목이므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융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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