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휴업ㆍ폐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8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휴업ㆍ폐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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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일부를 휴업하려는 때에는 휴업 후 7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휴업기간은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를 휴업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나 그 밖에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4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전부를 휴업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파산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을 말함)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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