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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08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증종합물류기업에게 다른 물류기업에 우선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하거나 부지확보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1
물류시설의 확충
2
물류정보화ㆍ표준화 또는 공동화
3
다른 물류기업과의 인수ㆍ합병 및 전략적 제휴
4
첨단물류기술의 개발 및 적용
5
해외시장의 개척
해설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인증종합물류기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물류시설의 확충, 물류정보화·표준화·공동화, 첨단물류기술의 개발·적용, 해외시장 개척 등이며 다른 물류기업과의 인수·합병 및 전략적 제휴는 이러한 지원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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