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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령상국토해양부장관이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 | [물류관리사]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8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국토해양부장관이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이 아닌 것은?
1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4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5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해설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해양부장관이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항만공사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규정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철도 분야에서는 철도 운송을 담당하는 한국철도공사가 규정 대상이며, 철도시설의 건설·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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