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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08년 1회차
우리나라의 수출상사 D사가 부산항(BUSAN)에서 중국의 청도항(QINGDAO)까지 해상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하기로 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무역거래조건으로 가장 적합한 표시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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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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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 QINGD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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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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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 QINGD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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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 QINGDAO
해설

부산항에서 청도항까지 해상운임과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므로 CIF QINGDAO가 가장 적합하다.

CIF는 해상·내수로 운송에 사용되는 조건으로 매도인이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하며, 위험은 선적항에서 이전되지만 비용은 목적항(청도항)까지 부담하므로 목적지를 청도항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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