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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08년 1회차
다음 중 UNCTAD/ICC 복합운송증권규칙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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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칙은 단일운송 또는 복합운송의 여부와 무관하게 운송계약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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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의 반증책임을 전제로 한 과실책임원칙과 함께 변형통합책임체계를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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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은 사용인의 항해과실 및 본선 관리상의 과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화재가 아닌 경우 면책이지만 감항성 결여는 예외 없이 귀책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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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인도 후 9개월 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운송인은 모든 책임을 면한다.
5
운송인의 예상 가능한 손해에 대한 작위 및 부작위에 대해서는 책임제한의 혜택이 박탈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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