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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08년 1회차
용선계약에서 약정된 정박기간을 초과하여 선적하거나 양륙한 시간에 대해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옳은 것은?
1
N/R(Notice of Readiness)
2
할증료(Surcharge)
3
체선료(Demurrage)
4
조출료(Despatch Money)
5
WWD(Weather Working Days)
해설
정박기간을 초과하여 선적·양륙한 시간에 대해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체선료(Demurrage)이다.
조출료(Despatch Money)는 반대로 정박기간보다 빨리 하역을 마쳤을 때 선주가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며, N/R·할증료·WWD는 체선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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