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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 용선 계약에서 적재 및 하역비 부담조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8년 1회차
항해 용선 계약에서 적재 및 하역비 부담조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FIO(Free In and Out)는 적하시와 양하시의 하역비를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2
Gross terms(Gross charter)는 항비, 하역비, 검수비를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3
Net terms(Net charter)는 항비, 하역비, 검수비를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4
FO(Free Out)는 적하시의 하역비는 선주가 부담하고 양하시의 하역비는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5
FI(Free In)는 적하시의 하역비는 화주가 부담하고 양하시의 하역비는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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