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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자에 대한 사업 개선 명령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 [물류관리사]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2년 1회차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자에 대한 사업 개선 명령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운임ㆍ요금의 인하
2
철도사업약관의 변경
3
철도차량 및 철도사고에 관한 손해보상을 위한 보험에의 가입
4
사업계획의 변경
5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해설

철도사업자에 대한 사업 개선명령 사항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철도사업약관의 변경,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철도차량 및 철도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운송 관련 설비·장비의 개선 등이 열거되어 있지만, 운임·요금의 인하는 개선명령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운임·요금은 철도사업자가 신고하여 정하는 사항이고 경영상 필요에 따라 스스로 감면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행정청이 인하 자체를 명할 수 있는 개선명령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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