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과태료 부과의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변작된 유통표준전자문서를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친 자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대규모점포에 대한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자
유통표준전자문서를 의무기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자
법령에 위반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유통정보를 공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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