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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2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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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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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운송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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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는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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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화물자동차의 지역 간 수급 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와 합병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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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에게 양도ㆍ양수 신고 또는 합병신고를 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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