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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및 화물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2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및 화물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허가를 받은 운송가맹사업자는 중요한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이 요청하면 분쟁을 조정(調停)할 수 있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운송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화물 및 차량에 대한 정보를 모범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화물정보망에 대하여 우수화물정보망으로 인증할 수 있다.
5
국토해양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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