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국토해양부장관이 청문을 해야 하는 처분에 해당… | [물류관리사]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2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국토해양부장관이 청문을 해야 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우수업체 인증의 취소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3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4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설립한 공제조합의 인가취소
해설
국토해양부장관이 청문을 해야 하는 처분은 운송사업·운송주선사업·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우수업체 인증의 취소 등 사업자 본인에 대한 처분이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들이 설립한 공제조합의 인가취소는 이러한 청문 대상 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운송주선사업·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와 우수업체 인증의 취소는 각각 사업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므로 청문 절차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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