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이행 강제금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2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이행 강제금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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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년 안에 그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건설공사에 착수하거나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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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시설 등 건설공사 착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대하여 의무이행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까지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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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은 해당 토지ㆍ시설 등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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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지정권자는 매년 1회 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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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 등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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