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터미널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2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터미널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물류터미널을 건설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물류터미널사업자는 필요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을 수용할 수 있으나, 소유권 외의 권리는 수용할 수 없다.
2
물류터미널사업자는 물류터미널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나, 나무 또는 토석은 제거할 수 없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유의 재산이 물류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 안에 있더라도, 이 재산을 물류터미널사업자에게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없다.
4
물류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물류터미널 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물류터미널 건설사업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매각할 수 없다.
5
물류터미널사업자는 물류터미널의 건설을 위한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탁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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