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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2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터미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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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ㆍ조립시설이 있는 물류시설이 물류터미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가공ㆍ조립시설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물류터미널의 전체 바닥 면적 합계의 4분의 1 이하이어야 한다.
2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도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을 할 수 있다.
3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은 물류터미널사업에 해당한다.
4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법인은 그 임원 중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 등록을 할 수 없다.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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