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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하거나 부지의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물류터미널사업자의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류터미널의 건설
물류터미널 위치의 변경
물류터미널 구조의 개선
물류인력에 대한 자체 교육ㆍ연수
물류터미널 설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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