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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2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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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물류정책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물류시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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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중 물류시설별 물류시설용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물류시설의 수요ㆍ공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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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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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ㆍ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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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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