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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등록을 반… | [물류관리사]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2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게 된 때
3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
4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사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
5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한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아니한 때
해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다른 사람에게 성명·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이다.

반면 휴업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한 휴업기간이 지나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임의적 처분사유이므로,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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