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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령상 취소처분을 하기 위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 [물류관리사]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2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취소처분을 하기 위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국제물류주선업협회에 대한 설립인가 취소
  • ㄴ. 물류관련협회에 대한 설립인가 취소
  • ㄷ. 인증종합물류기업에 대한 인증 취소
  • ㄹ.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등록 취소
  • ㅁ.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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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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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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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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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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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청문을 거쳐야 하는 것은 인증종합물류기업의 인증 취소,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등록 취소,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세 가지다.

물류정책기본법은 사업자의 지위나 개인의 자격을 박탈하는 처분에 한해 청문을 의무화한다.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등록 취소,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취소,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등이 열거되어 있다.

반면 협회의 설립인가 취소는 청문 규정에 들어 있지 않다. 국제물류주선업협회든 물류관련협회든 협회에 대한 처분은 개별 사업자의 영업 지위를 직접 박탈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열거 대상에서 빠져 있다.

따라서 협회 관련 두 항목을 걸러내면 인증 취소·등록 취소·자격 취소의 조합이 남는다. 참고로 출제 당시의 '인증종합물류기업 인증'은 현행법에서 '우수물류기업 인증'으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 청문 대상이라는 점은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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