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 [물류관리사]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2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물류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연수 사업수행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는 기관이 아닌 것은?
1
물류관련협회가 설립한 교육ㆍ훈련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나 대학원
3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사내연수원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해설

물류정책기본법령은 물류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물류관련협회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대학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등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개별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내연수원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교육·연수 사업수행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