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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해양부장관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 | [물류관리사]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2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해양부장관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물류기업의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의 사용
2
물류기업의 국제물류활동 촉진
3
민ㆍ관 합동 물류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4
물류관련사업자의 경영지도사 고용
5
물류기업의 물류 관련 신기술ㆍ기법의 도입ㆍ적용
해설

물류정책기본법령은 물류기업의 환경친화적 운송수단 사용, 물류기업의 국제물류활동 촉진, 민·관 합동 물류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도입·적용 등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반면 물류관련사업자가 경영지도사를 고용하는 것에 대한 지원은 법령에 지원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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