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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을 때, 보험자가 보상하게 될 손해를 방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2년 1회차
화물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을 때, 보험자가 보상하게 될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1
Particular Charge
2
Salvage Charge
3
Sue & Labour Charge
4
Survey Fee
5
Particular Average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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