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용선계약의 주요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2년 1회차
항해용선계약의 주요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FI(Free In)는 선적시에는 용선자, 양륙시에는 선주가 선내하역인부의 임금(Stevedorage)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2
Running Laydays는 기상조건이 하역가능한 상태의 일수 만을 정박기간에 산입하는 것으로 현재 가장 많이 택하고 있는 조건이다.
3
Demurrage는 계약상 정박일수를 초과할 때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다.
4
Despatch Money는 계약상 허용된 정박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하역이 완료되었을 경우 단축된 기간에 대하여 선주가 용선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다.
5
Lien Clause는 운송계약에 있어서 화주인 용선자가 운임 및 기타 부대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때 선주는 그 화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조항이다.
해설
Running Laydays(연속정박기간)는 기상조건이나 공휴일 등에 관계없이 모든 날을 연속으로 정박기간에 산입하는 조건이며, 기상조건이 하역 가능한 날만 산입하는 것은 Weather Working Days(호천하역일) 조건이다.
FI 조건에서 선적 시 용선자, 양륙 시 선주가 하역인부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 Demurrage와 Despatch Money가 각각 정박기간 초과·단축에 따른 정산금이라는 점, Lien Clause가 운임 미지급 시 선주의 화물 유치권을 규정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