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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가 선박회사에게 발행하는 서류로서 선적된 화물에 후일 문제가 발생하… | [물류관리사]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2년 1회차
화주가 선박회사에게 발행하는 서류로서 선적된 화물에 후일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선박회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서는?
1
Letter of Guarantee
2
Letter of Indemnity
3
Shipping Request
4
Shipping Order
5
Delivery Order
해설

화주가 선박회사에 발행하여 선적화물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선사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는 파손화물보상장(Letter of Indemnity, L/I)이다.

Letter of Guarantee는 은행이 발급하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 Shipping Request/Order는 선복 신청·선적지시 서류, Delivery Order는 화물인도지시서로 L/I와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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