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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2년 1회차
UN 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1980)의 일부 내용이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 means any person by whom or in whose name or on whose behalf a multimodal transport contract has been concluded with the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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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gn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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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g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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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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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ual C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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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p Broker
해설
복합운송인과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즉 송하인(Consignor)을 정의한 조문이다.
1980년 UN 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은 "자신의 이름으로 또는 자신을 대신하여 복합운송인과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한 자"를 송하인으로 규정한다. 계약 체결의 주체라는 점이 판별 표지다.
- 수하인(Consignee)은 운송물을 인도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계약을 맺는 주체가 아니다.
- 운송인(Carrier)과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은 운송을 인수하거나 실제로 수행하는 쪽이므로 계약 상대방인 복합운송인 측에 속한다.
- 선박중개인(Ship Broker)은 용선·선박매매를 중개하는 자로 복합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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