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보안에 대한 아래의 제도를 시행한 국가와 제도의 명칭이 올바르게 연… | [물류관리사]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2년 1회차
물류보안에 대한 아래의 제도를 시행한 국가와 제도의 명칭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세관·국경보호청(CBP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 도입한 반테러 민·관 파트너십 제도로서, 이 나라의 수입업자, 선사, 항공사, 터미널 운영사, 포워더, 통관중개인 등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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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CSI(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2
영국,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3
한국, CIP(Container Inspection Program)
4
EU, ISPS code(International Ship and Port Security code)
5
미국,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해설
세관·국경보호청(CBP)이 도입한 반테러 민·관 협력 제도는 미국의 C-TPAT이다.
지문의 "세관·국경보호청(CBP)"과 "반테러 민·관 파트너십"이라는 표현 자체가 미국 제도임을 가리킨다. 수입업자·선사·항공사·터미널 운영사·포워더·통관중개인 등 공급사슬 참여자가 자율적으로 보안기준을 갖추면 검사 축소 등 통관상 혜택을 주는 구조다.
- CSI도 미국 제도이지만 외국 항만에 미국 세관을 파견해 선적 전에 컨테이너를 검색하는 제도로, 일본 제도도 아니고 민·관 파트너십도 아니다.
- AEO는 WCO 표준에 따라 여러 나라가 운영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제도로, 영국 고유의 제도가 아니다.
- CIP는 한국의 고유 물류보안제도로 제시되었으나 지문의 CBP·반테러 파트너십과 연결되지 않는다.
- ISPS code는 IMO가 채택한 선박·항만시설 보안규칙으로 EU만의 제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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