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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 개설자가 거래 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 보호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3년 1회차
농수산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 개설자가 거래 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ㆍ개선
2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비축용 농수산물의 수매
3
경쟁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환경 개선
4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 포장개선 및 선도 유지의 촉진
5
도매시장 시설의 합리적인 관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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