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령상 전용철도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3년 1회차
철도사업법령상 전용철도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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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철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철도의 건설ㆍ운전ㆍ보안 및 운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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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철도운영자가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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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에 환경오염, 주변 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이유로 등록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붙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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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에 따라 전용철도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전용철도를 등록할 수 없다.
5
전용철도의 운영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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