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령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3년 1회차
철도사업법령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총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4
징수한 과징금은 철도사업의 경영개선이나 그 밖에 철도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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