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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령상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3년 1회차
철도사업법령상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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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철도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철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철도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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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을 받은 철도사업자는 우수서비스마크를 철도차량, 역 시설 또는 철도 용품 등에 붙이거나 인증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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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우수서비스마크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철도차량, 역 시설 또는 철도 용품 등에 붙이거나 인증 사실을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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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철도서비스 인증을 받은 철도사업자의 철도서비스의 제공 및 관리실태가 미흡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 시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5
철도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철도사업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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