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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령상 물류설비의 인증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3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물류설비의 인증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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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물류설비의 종류별로 표준이 되는 인증규격 및 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인증물류설비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사업자가 인증물류설비와 관련한 연구개발투자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공공부문의 물류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기업의 장에게 인증물류설비의 우선 구매를 명할 수 있다.
4
물류설비의 인증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물류설비의 인증규격등과 관련된 성능을 시험ㆍ검사하는 물류설비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5
물류설비성능검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검사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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