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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정보화시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3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정보화시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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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정보화시책에는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의 보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유통정보화시책에는 유통ㆍ물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무선주파수 인식시스템의 적용 및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정보화시책 수립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유통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다수의 유통ㆍ물류기업 간기업정보시스템의 연동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보급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유통업자ㆍ제조업자 또는 유통관련단체가 상품의 전자적 거래를 위한 전자장터시스템을 구축 및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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