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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상점가진흥… | [물류관리사]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3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상점가진흥조합의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점포시설의 표준화 및 현대화
2
상품의 매매ㆍ보관ㆍ수송ㆍ검사 등을 위한 공동시설의 설치
3
조합원의 판매촉진을 위한 공동사업
4
조합원과 그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사업 및 정보제공
5
유통ㆍ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제공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상점가진흥조합의 사업은 점포・공동시설 정비나 조합원 지원처럼 상점가 자체의 판매・운영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한정된다.

유통・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가공・제공은 유통정보화시책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 상점가진흥조합의 지원 대상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점포시설의 표준화 및 현대화는 상점가진흥조합의 지원 대상 사업이다.
  • 공동시설의 설치는 상점가진흥조합의 지원 대상 사업이다.
  • 판매촉진을 위한 공동사업은 상점가진흥조합의 지원 대상 사업이다.
  • 조합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사업 및 정보제공은 상점가진흥조합의 지원 대상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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