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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령상 지방해양항만청장이 항만운송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을… | [물류관리사]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3년 1회차

항만운송사업법령상 지방해양항만청장이 항만운송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하려는 자의 등록 및 신고에 필요한 자본금, 시설, 장비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경우
  • ㄷ.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
  • ㄹ.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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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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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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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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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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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항만운송 관련사업자에 대한 처분사유 가운데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경우와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이다.

이 두 가지는 법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는다. 등록 자체가 위법하게 이루어졌거나, 이미 내려진 처분마저 무시한 중대한 위반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두 가지는 등록취소와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중에서 고를 수 있는 임의적(재량)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 자본금·시설·장비 등 등록·신고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기준을 다시 갖추면 시정될 수 있어 취소가 강제되지 않는다.
  •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 — 사실상 휴업 상태일 뿐 적극적 위법행위가 아니어서 재량사유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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