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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 | [물류관리사]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3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 간 금전지급에 관한 분쟁
  • ㄴ.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 간 차량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
  • ㄷ.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 간 차량의 대폐차에 관한 분쟁
  • ㄹ.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 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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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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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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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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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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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금전지급ㆍ차량 소유권ㆍ차량 대폐차ㆍ운송사업 양도양수에 관한 분쟁이 모두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심의ㆍ조정 대상이다.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는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기구로, 위ㆍ수탁계약을 둘러싼 갈등을 소송 이전 단계에서 풀도록 마련된 절차다.

시행령은 심의ㆍ조정 사항으로 금전지급, 차량의 소유권, 차량의 대폐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분쟁을 열거하고, 그 밖에 분쟁의 성격ㆍ빈도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쟁까지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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