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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의 … | [물류관리사]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3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의 직접운송의무에 관한 설명 중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연간 운송계약화물의 ( ㄱ ) 이상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에는 연간 운송계약 및 운송주선계약 화물의 ( ㄴ ) 이상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1
ㄱ: 100분의 30 ㄴ: 100분의 30
2
ㄱ: 100분의 30 ㄴ: 100분의 50
3
ㄱ: 100분의 50 ㄴ: 100분의 30
4
ㄱ: 100분의 50 ㄴ: 100분의 50
5
ㄱ: 100분의 50 ㄴ: 100분의 80
해설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비율은 연간 운송계약 화물의 100분의 50 이상, 운송주선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운송계약 및 운송주선계약 화물의 100분의 30 이상이다.

직접운송의무는 계약한 물량을 자기 소속 차량으로 직접 실어 나르게 하여 다단계 재하청과 지입 폐해를 억제하려는 제도로,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운송주선사업을 겸업하면 주선계약 화물까지 산정 기준에 더해지므로 요구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낮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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