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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3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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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서비스의 향상과 투명한 거래행위 확립을 촉진하기 위해 화물 및 차량에 대한 정보를 모범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화물정보망에 대해 우수화물정보망으로 인증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정보망이 인증기준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3
화물운송거래의 투명화 및 서비스 개선 등에 적합할 것은 우수화물정보망의 인증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운송주선사업자가 위ㆍ수탁차주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다.
5
법인이 우수화물정보망의 인증을 신청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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