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 | [물류관리사]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3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건축폐기물ㆍ쓰레기 등 경제적 가치가 없는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 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차체에 부착함에 따라 총중량이 10톤 이상이 된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5톤 미만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 ㄷ.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
  • ㄹ. 운송가맹사업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적재물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최대 적재량 5톤 이상 또는 총중량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를 의무가입 대상으로 정한다.

반면 앞의 두 차량은 시행규칙이 정한 가입 대상 제외 차량이다.

  • 건축폐기물ㆍ쓰레기처럼 경제적 가치가 없는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화물자동차는 제외된다.
  •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달아 총중량만 10톤 이상이 되었을 뿐 최대 적재량이 5톤 미만인 화물자동차도 제외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