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공단에 권한을 위탁한 … | [물류관리사]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3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공단에 권한을 위탁한 사항이 아닌 것은?
1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의 시행
2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발급
3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 제공요청 및 기록ㆍ관리
4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 제공
5
과적 운행, 과로 운전, 과속 운전의 예방 등 안전한 수송을 위한 지도ㆍ계몽
해설
과적 운행·과로 운전·과속 운전의 예방 등 안전한 수송을 위한 지도·계몽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협회의 사업으로 규정된 것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 사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운전적성정밀검사 시행,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발급, 교통사고·법규위반사항의 제공요청·기록관리 및 그 제공에 관한 사무는 모두 교통안전공단에 위탁된 사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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