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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3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터미널사업자가 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를 받은 공사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사의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2
공사비의 10분의 1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3
물류터미널 부지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4
물류터미널 안의 건축물의 연면적 10분의 1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5
물류터미널 안의 공공시설 중 주차장, 상수도, 하수도, 유수지를 변경하는 경우
해설
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를 받은 공사계획의 변경인가 대상은 공사기간의 변경, 부지면적의 10분의 1 이상 변경,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상 변경, 물류터미널 안 공공시설의 변경 등이며, 공사비의 변경은 변경인가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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